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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관심사, 일기

인터넷우체국으로 내용증명 보내기 - 하자보수를 위해서!

by 김쓰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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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쓰

안녕하세요 김쓰입니다 :D

오늘은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내용증명이 하자보수의 경우에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된다는거 아시나요?

지금부터 생소한 내용증명 하나하나 같이 시작해봐요!

http://www.epost.go.kr

 

인터넷우체국

 

www.epost.go.kr

내용증명이 기간내에 꼭 필요한 이유 ▼

일반적으로 시공사에서 하자보수에 대해

체크해간것들이나, 하자들이 생겨서 하자보수기간내에

카카오톡, 문자, 통화 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요구한 하자보수내용들에 대해선

법원에서 법적인 다툼이 벌어졌을땐....

전혀 소용없다고 해요.

그때 필요한것이 바로 내용증명인데요.

내용증명의 경우, 하자보수기간 내에

일어난 하자건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차일피일 미루는 시공사에

보내기 정말 좋아요.

부가적으로 기간내에 신청할 경우

하자보수기간이 +2년 늘어나기 때문에

꼭꼭 기간내에 신청하는게 중요해요!

서론이 길었죠?

먼저 내용증명을 작성해주시고

www.epost.go.kr 로 접속해주세요!

그리고 목록의 우편에 증명서비스에

있는 내용증명을 클릭하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답니다.

중간에 가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내용증명을 문서첨부할 경우

한컴 오피스는 2010, 2014 버전,

MS오피스는 2007, 2010, 2013 버전

첨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내용증명을 미리 작성하실 필요가 있는 이유는

내용증명의 경우 길이가 길어질 수 있는데

인터넷우체국에서 우편직접작성을 통한

내용증명 작성시간은 1시간뿐이라

시간이 빠듯할 수 있기 때문이예요.

내용증명 작성법의 경우는 추후에

한번 더 포스팅 할게요!

혼자서도 쉽게 가능하답니다 :D

일단 시작전에 카카오톡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이름변경을 통해 미리 본인인증을 해주세요.

서비스 안내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여기서 지켜야할 부분이

딱 한가지 나와요!

바로 내용증명 문서파일을 만들때

여백기준을 상20mm, 하40mm,

좌15mm, 우15mm로 만들어주는거예요.

그것만 확인하셨다면 신청을 눌러주세요.

내용증명 본문작성을

양식에 맞게 딱 입력해주시면 되요.

동문내용증명 : 일반 내용증명과 법적효과는 동일하지만

발송방법에 차이가 있어요.

동일한 내용을 여러 수신인에게 발송하는건데요.

다른 수신인들에게도 개인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는 수신인이 있을 수 있으니

그냥 따로따로 각기 내용증명을

보내는걸 추천드려요!

또한 본문작성시 배달증명이라는게 있는데..

받는 분에게 배달이 되었는지

따로 통지해주는 특수취급제도래요.

저는 배달증명을 이용했습니다.

배달증명 수수료는 1,650원!

그렇게 입력하고 나면 아까 참고를 위해

올렸던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내용증명 첨부방식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첨부하고 나면 이러한 화면이 떠요.

맞게 하셨는지 한번 더 확인하실 수

있는부분이니깐 확인해주시구요.

결제금액은 전 총 9,510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내용증명 양식이 어느정도

들어가있느냐에 따라서 각자 조금씩

가격차이가 있으실거예요.

보내고 나면 1시간 이내에 나의내용증명에서

취소 하실 수 있는데요.

문서변환과정중에 잘못된게 없는지

한번 더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이렇게 정보내역 등등이 함께 뜨는데

이전과정에서 문제가 없으셨다면

여기에도 틀린부분이 없을거기 때문에

딱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2020년 09월 18일에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냈고

2020년 09월 21일에 각기 배달이 완료된걸

볼 수 있었어요.

내용증명의 경우 총 3부로

발신인용 1부, 수신인용 1부, 우체국보관용 1부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실제와의 차이점은 첨부자료가

흑백으로 인쇄되어 나온것만 빼고는

동일했어요.

하자보수로 고통받으시는분들

미리미리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내용증명부터 보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D

오늘도 건강한 하루되세요^^

2020. 09. 26 추가해요 ▼

2020. 09. 25. 에 받은

우편물 배달증명서비스는

저렇게 위에 처럼 카톡으로 오는게 아니라

수령인의 서명과 함께 같이 왔어요.

수령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확실히

체크할 수 있어서 내용증명의 등기를

수령하지 못했다는 둥의 잘못된 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인거 같아요!

이것까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

그리고 내용증명 본인에게 온것과

저렇게 우편물 배달증명서 같은 경우엔

나중을 위해 꼭꼭 본인이 보관해두시는게

좋다고 하네요^^

즐거운 하루 마무리하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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